(국민연금으로 재테크하기)①대학생 자녀 용돈을 국민연금으로
"소액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
입력 : 2014-01-02 11:30:21 수정 : 2014-01-02 11:34:11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있는 제도이자 노후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준비수단이지만,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더 내고 덜 받는 형태로 개혁이 이어진데다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 수단도 없다. <뉴스토마토>가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의뢰해 똑똑하게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 전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된다.
 
국민연금은 납입기간과 납입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정해진다. 납입기간이 길수록 납입한 금액이 많을수록 향후에 받을 수 있는 수령액이 높아진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데,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소액의 국민연금을 일찍 납입하는 것이 향후 자녀들이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취업 이후 추가 납입하게 되면 수령액은 더 높아지게 된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 따르면 국민연금 최저납입액 월 8만9100원을 40년간 납입했을 경우 예상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60만840원이다.
 
<자료=미래에셋 은퇴연구소>
 
반면 국민연금 상한보험료 35만100원을 40년간 납입했을 경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예상되는 노령연금은 120만5130원. 이처럼 납입금액에 비례해서 수령액이 높아지지 않는데 이것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고소득계층에서 저소득계층으로 소득이 재분배된다. 저소득층의 경우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반면,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혜택을 받는다. 적은 돈이라도 국민연금에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퇴직 전 평균소득 대비 퇴직 이후 소득의 비율)도 따져보자.
 
국민연금의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가입기간을 40년으로 가정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부터 직장에서 퇴직하기까지 만 40년을 채우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 때문에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0%대에 그친다. 40%라는 소득대체율을 확보하고 싶다면 최대한 빨리 납입을 시작해야 한다. 
 
대학생인 자녀가 있다면 국민연금 최저납입액을 매월 용돈으로 넣어주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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