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0% 이상 떨어지면 국민연금 보험료도 내려간다
내달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임금 300만원→200만원..연금 보험료 27만원→18만원
입력 : 2013-12-26 13:22:10 수정 : 2013-12-26 13:25:58
[뉴스토마토 김동훈기자] 내년부터 근로자의 임금이 지난해보다 20% 이상 오르거나 내리면 인상되거나 인하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근로자(사용자 포함)가 납부해야 하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소득월액은 전년도 과세 근로소득었다.
 
이처럼 근로자의 임금이 하락한 경우에도 전년도 소득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안으로 임금이 전년보다 20% 이상 하락하거나 상승하면 변동된 임금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임금이 내년 2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변경된 경우 같은 해 3월에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신청하면 4월부터는 기존에 내년 연금보험료 27만원이 18만원으로 바뀌는 식이다.
 
아울러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절반을 부담하는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경우 근로자가 본인 기여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한이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돼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강화된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관련 공적자료인 주소지, 가족관계 등 주민등록 자료를 시·군·구 행정청에 신고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기존 신고 기한 15일을 30일로 연장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의 편의성, 국민연금제도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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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