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대형마트 의무휴업규정 위헌"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13-12-26 15:59:04 수정 : 2013-12-26 16:02: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 지정을 강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대형마트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이 "영업시간 제한 등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으로 인해 직접,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면서 “법률조항이 아닌 행정청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해 기본권 침해가 이뤄지는 경우에는 직접성이 없어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해당 규정은 특별자치시장 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해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장이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비로서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법률조항으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3항이 매월 이틀의 의무휴업일을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장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무휴업일을 지정할지 여부는 지자체장에게 재량”이라면서 “지자체장이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집행행위를 하기 전에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나 권리?의무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입점자들은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7월 해당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자 해당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여섯 개 업체가 서울 동대문구청장 등 지자체를 상대로 여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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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