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기업에 부유세 부과 '합헌'
입력 : 2013-12-30 06:30:40 수정 : 2013-12-30 06:34:48
[뉴스토마토 윤석진기자]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100만유로(14억54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에 75%의 세금을 물리는 법안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사진=로이터통신)
29일(현지시간)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사진)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유세'가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직원에게 연간 100만유로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프랑스 기업은 내년부터 소득 100만 유로 이상 구간에서는 75%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다만, 정부는 부유세 총액이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제한을 뒀다.
 
지난해 12월 올랑드 대통령은 고액 연봉자를 대상으로 한 부유세를 도입하려고 시도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개인에게 66%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몰수와 마찬가지라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올랑드는 직원 개인에서 고용주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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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