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경기고법 미설치는 위헌" 헌법소원 각하
입력 : 2013-12-31 06:00:00 수정 : 2013-12-31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이모씨 등 수원시민들이 "경기고등법원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수원을 서울고등법원 관할에 두는 것은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 27조 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문언 또는 해석상 경기고등법원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입법위임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지방자치제도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117조 및 118조 또한 국민 누구나 거주지의 인접 지역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로 많은 수의 고등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달리 그런 내용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행위의무 내지 보호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근거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따라서 청구인들과 공동심판참가인의 심판청구는 입법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 경기고법을 두지 않은 것이 평등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당 법률은 전국의 고등법원의 명칭 및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및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이 직접적인 자기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인들의 이부분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판시, 각하했다.
 
이씨 등은 수원지법과 산하 지원에서 관할하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합의 사건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관할하에 두는 것이 헌법상 재판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년 8월 경기고법을 설치하는 내용을 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제청했다.
 
또 수원시에 있는 일부 시민단체는 예비적으로 경기고법 설치규정을 두지 않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전경(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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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