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아대상 미신고 과외교습 위법 아냐"
"초·중·고생 과외교습만 신고 대상..'미취학아동' 제외"
입력 : 2014-01-09 06:00:00 수정 : 2014-01-09 06:00:00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신고없이 교습소를 운영하더라도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학원의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신고없이 과외교습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가정방문교육회사 지사장 송모씨(46)에 대한 상고심에서 "미취학 아동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 학원법에서 규정하는 '과외교습'은 초·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 학교입학 또는 학력인정 검정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과외교습을 받는 교습소의 대상자에서 초등학교 취학 전의 유아가 제외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와는 달리 유아도 교습소의 대상자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송씨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고없이 교습소를 운영한 혐의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송씨는 교육감에게 신고없이 2010년 9월~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교육회사 사무실에서 월 12만원씩을 받고 5~6세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 1~2회 논술·미술·수학 등을 가르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씨에 대해 사무실에서 교습소를 운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학생들에게 교습을 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를 배척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위법하다"며 유죄로 판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법과 정의의 상'(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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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