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사업 지자체에 '인센티브' 제공
도시재생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연계모델 발굴
입력 : 2014-01-22 11:00:00 수정 : 2014-01-22 11:18:43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정부가 행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자체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선정 평가 시 가점 부여, 건설자금 금리 인하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정부는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공급을 연계하면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오는 4월에 예정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선정 평가 시 지자체가 행복주택을 사업계획에 포함시켜 제안하는 경우 사업 타당성, 정책취지 적합성 등을 검토해 최대 3%까지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도시재생사업은 생활권 단위의 근린재생형과 산단·항만·역세권 등 복합개발과 연계하는 도시경제기반형으로 추진되며,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중 근린재생형(9곳)은 사업당 최대 100억원을, 도시경제기반형(2곳)은 사업당 최대 250억원을 4년간 국비로 지원한다.
 
◇도시재생사업과 행복주택 연계 모델.(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공·폐가를 철거하고 행복주택을 건축하거나, 공실이 많은 노후된 건물을 리노베이션 하는 방법, 노후 공공청사를 개발해 저층은 공공청사로 쓰고, 상층부는 행복주택으로 활용하는 방법, 산단·항만 내 용도가 폐지된 부지를 도시용지로 전환해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지역 여건에 따른 맞춤형 연계모델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낙후된 주거지역에 도로나 공원과 같은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행복주택 사업의 연계모델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행복주택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의 재정부담 경감을 위해서 국민주택기금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다.
 
지자체 또는 지방공사가 도시재생용지, 공공용지에서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2.7%의 기금금리를 최대 1.0%까지 인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복주택사업을 도시재생 선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연계·융합해 도심의 주거환경 개선 뿐만 아니라 젊은 계층의 유입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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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익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