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갚는 날짜 멋대로 정하던 금융사 약관 개정된다
공정위, 불공정 여신전문금융·투자약관 시정 요청
입력 : 2014-01-23 12:00:00 수정 : 2014-01-23 12:00:00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첫 이자 납입일이나 채무 충당 순서, 추가담보 요구 등을 금융사 입맛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한 약관이 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여신전문금융사(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리스사 등) 및 금융투자사(증권사 등) 약관을 심사해서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청했으며, 현재 금융당국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요구한 시정내용에는 여신전문금융약관 중 한도나 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 조건을 금융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는 조항, 비용과 이자, 원본 등 채무 중 변제충당 순서를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이자분할상환금의 초회 납일일을 금융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이 포함됐다.
 
또 금융투자 약관중에서도 계약해지 사유를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정하고 있거나 위반행위 시정기한을 지나치게 짧게하고, 이자율과 연체이자율, 기타 수수료율을 회사가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대상에 올랐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금융약관은 소비생활과 밀접하고 이용고객이 많은 분야이니 전문용어 사용으로 그 내용의 이해가 쉽지 않아 불공정역관에 의한 피해발생우려가 크다"면서 "공정위는 이번에 시정된 약관들 외에 은행약관 상호저축은행약관 등 금융약관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공정성을 심사하고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이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