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053210)는 75억원 규모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해지목적은 계약만기에 따른 것으로, 해지기관은 유진투자증권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최병호 최병호 기자입니다. 최병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토마토칼럼)'감사'합니다 (토마토칼럼)"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토마토칼럼)"정치인이 군에 개입하면 전쟁에서 패한다" (쪽방촌 보고서 10년치 분석)①(단독)기초수급자 비중 8년새 54%→74% (단독)한수원, 삼중수소 '특혜 매각' 의혹 관련 기사 더보기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관련 불확실성 해소돼야" "스카이라이프, DCS 효과 기대할 시점" 이녹스, 지난해 4Q 영업익 84억..전년比 190.9%↑ 에코프로, 신주인수권행사가액 7651원으로 조정 큐브스, 29억 규모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