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이것부터 바꾸자!)②사모펀드, 투자요건·의결권 제한 완화해야
시장 폭발적 성장세..PEF 규모 6년새 6.5배 ↑
투자가능 최소금액 5억 제한, 업계 '갑론을박'
입력 : 2014-02-06 06:00:00 수정 : 2014-02-06 07:13:0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사모펀드는 '자본시장의 게릴라'로 불린다. 높은 수익률을 좇아 빠르게 치고 빠지는 전술을 구사하는 것이 게릴라를 닮았다.
 
최근 사모펀드 시장 재편 준비가 한창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말  복잡한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단순화해 ‘한국형 사모펀드 규율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커졌다. 
 
소수의 전문 투자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금융 전략을 활용하는 사모펀드는 가장 창의적인 분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을 통해 사모펀드가 침체된 자본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폭발적 성장세.."규제완화로 걸림돌 치워야"
 
사모펀드는 짧은 시간 안에 급속도로 성장한 시장으로 손꼽힌다. 헤지펀드는 도입 2년만에 수탁고가 2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사모투자 전문회사(PEF)도 지난 2007년말 4조3000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10월 기준 27조9000억원으로 확대됐다.
 
헤지펀드와 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을 제외한 사모펀드를 한데 묶은 '일반사모펀드’ 시장도 지난 2008년 이후 안정적으로 100조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모펀드 개편방안'은 폭발적인 성장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진입·운용 규제를 완화하는데 초점을 뒀다. 개별적으로 규제가 적용된 다양한 사모펀드 유형을 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 헤지펀드로 정리하고 설립 규제도 사후보고제로 일원화 했다.
 
아울러 유형에 따라 복잡한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해 다양한 금융기법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하나의 금융투자 업자가 증권투자뿐 아니라 부동산 투자, 헤지펀드 등 다양한 운용을 할 수 있다"며 "경영참여형 사모펀드가 여유자금을 가지고 부동산 펀드 등 투자 기회를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당국이 준비중인 ‘사모펀드 개편방안’은 올해 하반기에 구체적인 안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 자본시장국 관계자는 “당초 2월 정부 입법예고 이후 7월 국회에 상정하는 것으로 예정됐지만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맞물리면서 입법 절차가 1~2개월 정도 늦춰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액 5억원 제한.. 업계 '갑론을박'
 
개편안은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적격투자자' 요건도 일원화했다. 사모펀드 유형별로 다르게 설정된 투자자 기준을 최소 투자한도 5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다.
 
(자료출처=금융위)
 
 
이에 그동안 개인투자자의 투자 요건에 제한을 두지 않았던 일반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남권 신영자산운용 전무는 "기존에 있는 사모펀드 가입자의 90%가 투자금이 5억원 이하"라며 "졸지에 없던 규제에 묶이면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 투자위험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자금액을 제한하다보면 투자자의 불이익 뿐만 아니라 자산운용사들의 수익기반도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사모펀드 투자자격 기준은 해외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미국은 최소 투자금액 기준이 따로 없이, 순자산 100만달러와 소득수준이 20만달러 이상인 개인에 한해 사모펀드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자격을 따로 두지 않았다. 투자금액 기준이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만도 최소 투자금액이 각각 5만달러, 10만달러다. 원화 기준으로 각각 5000만원과 1억원이 넘는 수준이다.
 
반면 사모펀드 시장의 역동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투자금액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있다. 공격적인 성향의 투자를 감당하고 책임도 질 수 있는 투자자만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모펀드 운용의 폭을 넓힐 수 있기 때문이다.
 
이성원 트러스톤자산운용 부사장은 "헤지펀드의 투자제한 요건을 너무 낮춘다면 수익률이 낮은 펀드가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헤지펀드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당장 5억원 허들이 높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모펀드 운용에 대해 자유롭게 해준다는 방향성에 대해서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다만 개편안에 대해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업계에서는 입법예고 내용 등 구체화 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모펀드 의결권 제약, 공정거래법 개정해야"
 
장기적으로는 사모펀드의 운용을 제약하는 공정거래법의 의결권 제한 조항을 개정해야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규모가 커지면 공정거래법 11조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로 분류돼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을 수 있다. 실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금융 그룹의 PEF들은 의결권 행사를 제한받고 있고, 투자 환경에 따라 불리한 투자 선택을 감수해야 한다.
 
이번 개편방안은 금융주력 그룹에 한해 공정거래법 11조 예외 인정도 검토하고 있다. 이철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산업자본이 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배력 확장을 막기위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제도가 의도와는 달리 금융회사의 사모펀드 설립과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이번 개편 방안에 따라서 금융주력 회사들의 사모펀드 설립과 투자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위원회)
 
이에 더해 금융주력 그룹의 범위를 더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은 사모펀드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건지 금융주력 집단으로 새로 묶일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도현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사모펀드제도 개편 관련 공청회에서 "공정거래법이 외국계 PEF와 국내 PEF 사이의 역차별로 작용하고 있다"며 "경영참여형 PEF의 주 목적은 구조조정이지만 의결권이 제한되면 아예 구조조정이 불가능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철호 연구원은 "보고펀드, MBK 등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는데 금융자본인지 산업자본인지에 대한 구분이 마련돼 있지 않다"며 "이번 기회에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금융자본에 해당하는지 산업자본에 해당하는지 합리적으로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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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유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