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기사업' 수십억 리베이트 빼돌린 업체 대표 등 기소
입력 : 2014-02-05 09:53:38 수정 : 2014-02-05 09:57:39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해상초계기 수입과정에서 수십억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받고 이를 해외에 빼돌린 방위산업물자 수출입 업체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노정환)는 해상초계기 수입과정에서 53억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해외에 빼돌린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등으로 L사 대표 이모씨(62)와 이사 강모씨(43), L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우인터내셔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2008년 8월 L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방위산업물자 수출입을 중개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조사결과 이씨 등은 2009년 3월 해양경찰청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영항공기 제조사인 PTDI사로부터 해상초계기(CN235-110) 4대를 도입하는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7억5000만원 상당을 받고 이를 조세피난처인 마샬군도의 페이퍼컴퍼니에 입금해놓는 등 2012년 11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53억5238만원 상당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외도피시킨 재산을 외국에 설립해놓은 페이퍼컴퍼니에 분산 송금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9년 법인세 3억8000여만원, 2010년 법인세 3억6000여만원, 2011년도 법인세 2억9000여만원, 2012년 법인세 3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해외도피시킨 52억9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을 2만달러 이하의 금액으로 잘게 쪼개 33차례에 걸쳐 2012년 5월까지 동생명의의 계좌 등으로 들여왔으며, 이 돈은 주택 구입자금 등으로 사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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