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김무성 의원등에 손배소 승소
법원 "김무성 조해진 조전혁 고흥길, 각 1천만원씩 배상하라"
입력 : 2014-02-07 10:26:03 수정 : 2014-02-07 10:42:0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민간인 불법사찰의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59)가 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중진의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재판장 박대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2010년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를 입었다"며 김무성,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조전혁, 고흥길 전 의원 등 4명에게 총 2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각 1천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 발언 경위와 맥락, 피고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인격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7일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 연석회의에서 "민간인 사찰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는 노사모의 핵심 멤버다", "김 전대표의 비자금이 전 정권 실세에 전달됐다",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권력의 후광을 입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 조해진 의원과 조전혁 전 의원, 고 전 의원은 공식 브리핑과 국회 기자회견 등에서 김 전 대표가 친노·좌파 인사로 정권 실세와 결탁해 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대표는 "사실이 아닌 말들이 대대적으로 보도돼 명예훼손은 물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국가와 불법사찰을 지시했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4억2500여만원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지난해 4월에는 회삿돈 5000여만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벌금 7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오른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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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