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개정 공정거래법, 경영활동 위축 우려"
"고시 및 지침 등 개정서 경제계 의견 반영해야"
입력 : 2014-02-13 10:55:53 수정 : 2014-02-13 10:59:50
◇출처=전경련.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재계가 오는 14일 발효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해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계열사 간 거래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금지 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면서 "적용제외사유는 제한적으로 규정해 정상적인 계열사 간 거래도 규제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금지행위 중 하나인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는 탓에 정상적인 거래를 하더라도 법규위반에 대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는 게 재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또 정상 거래가격과 7% 이내로 차이가 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 역시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다른 금지행위인 '사업기회 제공'도 의미가 모호해 정확히 어떤 행위가 사업기회 제공으로 평가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계열사 간 합작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아 회사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사업을 다른 계열사가 도맡아 수행하고 결과적으로 성과를 낸 경우, 전문화를 위해 사업부를 분사해 이익을 내는 경우 등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임에도 불구하고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합리적 거래상대방 선정과정이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 금지 행위도 우려된다고 전경련 측은 주장했다. 이 조항에서 상당한 규모가 어느 정도를 의미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상당한 규모의 거래에 대한 '적용제외사유'도 중대한 정보유출이 우려돼 보안성이 필요한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없는 등 그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추광호 전경련 팀장은 "개정 공정거래법 향후 법집행 과정에서 기업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 지금도 어려운 경영환경에 더욱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면서 "고시 및 지침 등의 개정 과정에서라도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기업집단 계열사 간 거래 규제를 위한 개정 공정거래법은 오는 14일 시행된다.
 
개정 법안은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와 거래단계 중간에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 일감을 몰아주고 막대한 자본이득을 챙긴 재벌들의 행태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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