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종합대책)본인 개인정보 '조회·철회·거부' 권한 강화
기존 정보 제공동의 철회·연락중지 청구권 행사 등
입력 : 2014-03-10 09:00:00 수정 : 2014-03-10 09:00:55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올 하반기부터 소비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현황을 금융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고객이 원하는 경우 기존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고,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에 대한 수신거부시스템. 앞으로 전 금융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연락중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사진=보험개발원)
 
10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정행정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장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본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지 못하고, 본인 정보의 제공·조회·삭제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앞으로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본인정보 이용 제공 현황 조회 요청권'을 통해 정보이용과 제3자 제공 현황을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오는 4분기부터 고객들은 본인의 신용정보가 이용 제공되고 있는 현황을 각 금융사의 조회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원하지 않는 정보 제공 동의도 철회할 수 있도록 해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들은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연락(TM)을 중지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영업목적 연락을 차단(Do not call)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금융권이나 협회 등에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면 해당 금융사로부터 영업목적의 연락이 전면 차단된다.
 
현재 두낫콜 서비스는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보험에 대해 수신거부시스템을 운영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업권별 협회 공동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소비자가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업권의 금융사가 영업목적 연락에 대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업의 경우 별도 홈페이지에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6월에 개시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용조회 중지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고객이 만약 명의도용 등 피해 방지를 원하는 경우 대출이나 카드발급 등을 이한 신용정보를 일정기간 동안 중지시킬 수 있다.
 
고객 요청이 있는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신용조회가 발생하면 일정시간 조회를 중지하고 고객에게 통지하는 시스템이다. 이에 고객은 해당 사실을 확인해 불법 유출정보를 악용한 제3자 대출과 카드발급 시도 등을 차단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봉출시 또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외부에 유출된 정보로 국민 불안과 잠재적인 피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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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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