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엠투자자문, 대주주 변경승인 위반..3억7천만 과태료
금감원 제재..하우자산운용 2500만 과태료,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기관경고'
입력 : 2014-03-19 17:51:05 수정 : 2014-03-19 17:55:15
[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하우자산운용, 비오엠투자자문,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 등이 자본시장법을 위반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비오엠투자자문에 3억7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비오엠투자자문은 지난 2009~2011년 대주주에게 최고 29억8900만원을 대여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했다.
 
또 2012년~2013년 기간 중 상근 투자권유자문인력 1명, 상근투자운용인력 2명 이상의 등록요건 의무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밖에 최저자기자본요건 유지의무 위반, 무자격자 투자자문 사실을 확인하고 이 회사에 과징금 3억7600만원을 부과하는 한편 직원 1명을 3개월간 직무정지 조치했다.
 
하우자산운용은 미등기 이사가 발행 주식 3만주(1.5%)를 취득해 주요주주가 됐음에도 금융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같은 내용을 공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하우자산운용 직원 2명을 주의 조치하고, 회사에는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또 메가마이다스투자자문을 기관경고하고 임원 1명을 문책경고했다.
 
이 회사는 지난 2012년 3월 말 기준 자기자본이 등록 유지요건에 미달했지만, 유예기간인 지난해 3월 말까지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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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