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임의사용' 대원외고 교장 등 벌금형 확정
입력 : 2014-03-23 09:00:00 수정 : 2014-03-23 09: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수천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한 대원외고 교장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3000만원의 학교발전기금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대원외고 교장 최모씨(65)에게 벌금 300만원, 대원교육장학재단 행정실장 이모씨(58)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확정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들은 학교발전기금의 운용·사용·회계관리 등에 관해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라면서 “학교발전기금은 엄격히 제한된 용도 외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귀속돼 법령에서 정한 사용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정해진 용도 외에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와 이씨가 학교발전기금 3000만원을 대원중학교의 학교교육시설인 양암관의 보수 및 확충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라면서 “양암관 복도 확장 공사가 결과적으로 대원외고 학생들의 편의와 안전에 기여하는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을 양암관 복도 확장 공사 설계용역비에 사용한다는 점에 대해 최씨 등이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업무상 횡령의 범의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교무위원회 결의에 따라 학교장 명의로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을 대금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씨 등은 2007년 7월5일 대원외교 행정실로부터 한 대원외고 재학생 학부모로부터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뒤, 같은 날 학교발전기금을 대원외고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대원중학교 양암관 건물 복도 확장공사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 이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학교발전기금 1억2000만원을 양암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와 대원교육장학재단 이사장 이모씨(71)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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