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섬' 사진 저작권 소송, 대한항공 승소
입력 : 2014-03-27 10:00:39 수정 : 2014-03-27 10:04:47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강원 삼척의 '솔섬' 사진의 저작권을 놓고 영국 사진작가 마이클 케나와 대한항공이 벌인 저작권 소송에서 대한항공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는 마이클 케나와 그의 에이전시 공근혜갤러리가 '솔섬'사진에 대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대한항공이 광고에 사용한 '솔섬' 사진이 지난 2007년 케나가 찍은 '솔섬' 사진과 구도가 비슷하다는 케나 측의 주장에서 비롯됐다.
 
문제가 된 사진은 대한항공이 지난 2011년 TV광고에 아마추어 작가인 김성필씨가 찍은 '아침을 기다리며'이다. 이 사진은 2010년 대한항공이 주최한 여행사진공모전에서 입상했다.
 
대한항공 측은 "광고에 사용한 사진은 케나의 사진을 모방한 것이 아니고, 김성필 작가가 촬영한 것"이라며 "대한항공이 주최한 공모전의 입상작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대한항공 측은 이어 "케나 이전에도 솔섬을 촬영한 작가는 많고 자연경관은 누구나 촬영이 가능하다"며 케나 측의 저작권 주장을 반박해왔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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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