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위조문서 3건 증거철회(1보)
입력 : 2014-03-27 10:34:45 수정 : 2014-03-27 10:40:3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2심 공판을 진행 중인 검찰이 위조로 의심되는 문서 3건 등에 대한 증거를 철회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27일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3건의 문서에 대한 증거신청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주한중국대사관에 의해 위조됐다고 지목된 3건의 문서는 허룽시(和龍) 공안국 명의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중국 싼허 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진위여부 논란이 유발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기존 증거만으로도 유씨의 간첩혐의는 입증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공소유지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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