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직원·증거위조 협조자 다음주 기소
"검사들도 수사, 수사결과 발표 때 사법처리 결정할 듯"
입력 : 2014-03-28 16:31:20 수정 : 2014-03-28 16:35:21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고인 유우성씨(34)의 중국·북한 출입국기록 등 위조 문서 입수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국가정보원 협조자 김모씨(61·구속)와 국정원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을 다음 주 초 기소한다.
 
서울중앙지검 간첩증거 위조 의혹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이와 같은 방침을 세우고 현재 김 과장 등에 대한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구속 피의자를 먼저 처리할 계획"이라면서 "공소장 초안을 작성해서 검토하고 있다.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구속된 김씨의 구속만기일은 오는 31일이며, 김 과장에 대한 구속만기일은 다음 달 3일로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먼저 신병을 확보한 이들을 재판에 넘긴 후에 국정원 4급 직원 이인철 주선영 총영사관 영사 등 불구속 피의자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유씨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까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1차 관문을 통과해야 2차 관문으로 갈 수 있다"며 "결국 2차관문으로 가느냐는 1차관문을 넘느냐에 달린 것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상황에서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발언은 유씨 수사와 재판을 담당했던 검사들에 대한 특별한 혐의점이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이미 위조가 확인된 싼허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소)이 발급한 정황설명서 외에 중국 허룽시 공안국 명의의 '출입국기록'과 '발급확인서' 위조에 가담한 국정원 직원이 누구인지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SK브론드밴드와 KT송파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통화기록 등을 통해 주선영 총영사관에서 팩스로 받은 발급확인서의 발신처가 위조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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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현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