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주택종합계획)수직증축 리모델링 법적 근거 마련
층간소음 대책 마련, 공동주택 관리비 투명화
입력 : 2014-04-03 11:00:00 수정 : 2014-04-03 11:28:2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올해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층간소음 분쟁 기준도 세워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우선 4월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과 구조·안전진단기준을 마련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행 관련 주민·지자체 설명회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삶의 질을 고려한 국민공감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30%인 신축 주택의 에너지의무절감율을 내년 45%로 설정, 주택 에너지 절감 표준 모델을 제시하는 제로에너지주택 단지를 착공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시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도 환경부와 공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유지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문기관인 주택관리공단 내에 아파트 관리 지원센터를 설립하기로 했다. 아파트 동대표 구성·운영 등 민원상담, 진단 서비스, 공사·용역의 적정성 자문 등 기능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와 입주민 분쟁 최소화 및 공공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하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
 
법안에서는 입주민 상담, 분쟁조정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전담기관 또는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를 고도화, 관리비 공개항목 세분화하고 인근·유사단지 관리비 비교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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