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J헬로비젼 볼공정거래 시정처분 부당"
"광고 구입요청 거부 MPP 불이익 없어"
"거래상 지위 이용 구입 강제 증거 부족"
입력 : 2014-04-05 09:00:00 수정 : 2014-04-05 09:00:00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리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에게 광고지면 구입을 강요했다며 CJ헬로비젼에 시정명령 등을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CJ(001040)헬로비젼이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원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MPP사업자들의 사업능력이 원고와 현격한 차이가 없고, 광고 구입 요청에 불응한 MPP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며, 원고는 MPP 사업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를 모두 광고회사에 지급해 원고가 얻은 이득이 거의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실만으로 원고가 MPP사업자들에게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 내는 등으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구입을 강제를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CJ헬로비젼은 지난 2007년 2월부터 2008년 9월까지 거래관계에 있는 9개 MPP사업자에게 자사 잡지의 광고지면을 구입하도록 해 광고비 9억3800만원을 부담케 했다.
 
공정위는 이 행위가 공정거래법 상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유형 중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한다"며 CJ헬로비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처분에 불복해 CJ헬로비젼은 소송을 냈으며, 지난 2012년 서울고법 행정7부는 CJ헬로비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는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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