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도 공제조합 신고 가능..대중교통사고 보상 강화
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보상 전문성·품질 높여
입력 : 2014-04-15 11:20:10 수정 : 2014-04-15 11:24:3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교통사고 시 가해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보상 직원의 전결권이 보장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된다. 또 교통사고 시 승객과 목격자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가해자의 보상업무 관여 금지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추진된다.
 
지금까지 운수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 등 보상서비스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해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키로 했다. 또한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 소지자 우선 채용과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자격취득자를 확대,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민원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제사고 관련 민원발생률 감축 ▲보상민원 관리 강화 ▲공제조합 민원평가 ▲공제조합에 직접 신고한 사고 일괄처리 ▲택시·버스·화물 등 사업용 차량 내에 공제사고 안내판의 의무 설치가 추진된다.
 
특히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용 차량 내에 사고에 따른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해 교통사고 발생시 승객 또는 동승자, 제3자 등도 공제조합에 신고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개인택시 면허를 위해 무사고 운전 경력이 필요한 일반택시 운전기사가 사고무마나 책임 전가, 사고 현장 종결 종용하는 등의 문제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가묵 ▲전담지부장제 도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해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은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제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에 의한 지도 감독 ▲연구조사 지원 ▲공제분쟁조정위원회 기능·역할 강화 ▲예·결산 표준안 마련 등이 추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제조합이 운수회사와 가입 조합원 중심 운영에서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균형을 갖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혁신방안 일정에 맞춰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