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우성씨 증거조작 고소건 '불기소'로 검찰 송치
입력 : 2014-04-30 18:14:25 수정 : 2014-04-30 18:18:4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34)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불거진 '증거조작'과 관련해 지난 1월 수사기관 관련자를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유씨가 수사기관 관련자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한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지난주 송치했다"고 밝혔다.
 
형사2부는 현재 간첩사건과 별도로 유씨가 프로돈 사업으로 4억여원을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로 속여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건 등 수사 담당하고 있다.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은 "경찰이 검찰 증거조작 수사팀이 (유씨가 고소한 것과)같은 사건을 수사해 기소나 불기소 처분을 해 이미 끝난 사건이라 공소권 없음 또는 각하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권을 주장해온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며 수사하는 모습을 기대했지만 스스로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하면 항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이는 당사자 유우성씨가 직접 '고소'한 이유 중 하나"라며 추후 항고 의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간첩사건 증거조작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4일 유씨의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조작에 관여한 혐의(형법상 모해증거 위조 등)로 국정원 이모 대공수사처장(3급)과 이인철 중국 선양총영사관 영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자살 기도 후 병원에서 치료중인 권모 과장(4급)을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했다.
 
또 이에 앞서 국정원 기획담당 김모 과장(4급)과 외부 협력자 김모씨도 구속기소 하는 등 총 4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윗선'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민변은 지난 15일 검찰의 부실수사를 비판하며 국가보안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남 국정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성명불상의 대공수사국장, 대공수사단장, 유씨 사건 수사 및 공판 참여검사 2명, 수사팀장 윤갑근 검사장, 수사팀 내 성명불상의 검사 등 총 8명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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