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억대 학원돈 횡령' 김문희 이사장 벌금 2000만원 구형
김 이사장 혐의 모두 인정.."학교에는 피해 안 줬다"
입력 : 2014-05-09 15:38:00 수정 : 2014-05-12 21:01:23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수억원대 학원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63)의 친누나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85)에게 검찰이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이사장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사안을 고려해 검찰에서 약식기소 했던 사건"이라며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이사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본의 아니게 여러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관대한 처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실무자의 말을 쉽게 믿은 과오는 있지만 잘못을 모두 인정한다"며 "다만 관리인의 급여는 교비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수익사업을 담당하는 법인회계에서 지출된 것이므로 학교에는 피해를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국가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30여년 넘게 사학을 통해 교육에 이바지 했고 85세의 고령인 점, 피해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용문학원에 대한 감사 결과 김 이사장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딸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허위 임명해 급여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지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 이사장의 딸은 관리인으로 임명돼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받았지만 상근하지 않고 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횡령혐의를 인정했으나 김 이사장이 초범이고 고령이며 피해액 전액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식재판을 열어 심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직권으로 김 이사장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김 이사장에 대한 선고는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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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