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4 지방선거' 금품수수 사범 원칙적 '당선무효형'
전국 선거전담 재판장회의..사건 집중심리, 1·2심 4개월 내 종료키로
입력 : 2014-05-12 19:16:00 수정 : 2014-05-13 00:06:4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금전이 수수된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고려하고 낙선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경우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등에 소속돼 있는 선거전담 재판장 53명은 1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장들은 또 당선 유·무효 관련 선거재판사건의 목표처리기간을 1, 2심 모두 각 2개월씩으로 설정해 사건처리에 신속을 기하기로 했다.
 
재판진행도 집중심리계획을 세워 사정이 허락하는 한 사건당 심리를 최대한 집중해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한 사건 당 1주일에 2회까지 개정하고 최소한 일주일 간격으로 속행기일을 지정하거나 연일개정을 하는 방안으로 사건처리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예정이다.
 
재판관들은 이와 함께 1심과 항소심의 양형편차를 줄이기 위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은 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하고 주어진 양형기준을 준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정성을 해치거나 위험하게 하는 행위는 사회의 근본 토대를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상응한 응징을 받아 마땅하다"며 선거사범에 대한 엄벌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이 12일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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