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반 '왕따' 女학생 '성노예'로..男학생 징역형
1년 넘게 온갖 변태 성행위 강요..사진촬영 후 협박도
男학생 "서로 변태 성행위 즐긴 사이일 뿐"..무죄 주장
입력 : 2014-05-18 08:00:00 수정 : 2014-05-19 13:21: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고교시절 같은 반 친구인 '왕따' 여학생의 약점을 잡아 1년 넘게 수차례에 걸쳐 변태적인 성관계를 강요한 남학생이 대학생이 되어 뒤늦게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지귀연 판사는 고교시절 같은 반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하고 성행위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협박한 혐의(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홍모씨(2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명령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거나 저항을 하지 않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불과하고, 게다가 교우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저항하는 경우 어떠한 피해가 생길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였을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고 계속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성관계 후 그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며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이었을 뿐"이라며 "피고인도 자신의 변태적인 성행위를 피해자가 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끌려다는 피해자의 태도와 말을 임의로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피고인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더라도 전혀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모습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의 인격을 폄하 내지 비하하면서 변태적인 성관계를 함께 즐겼던 사이라고까지 당당하게 주장하는 등 개전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과거 촬영한 사진으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피해자에게 커다란 위해를 미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홍씨의 나이와 직업, 재범위험성 등과 공개로 인한 부작용 등을 고려해 홍씨에 대한 검사의 신상정보 공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홍씨는 고교 2학년 시절 당시 '왕따'를 당하던 같은 반 여학생인 A씨가 연하의 남학생과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했다는 내용의 A씨 일기장을 훔쳐본 뒤 2011년 9월 A씨를 인근 중학교로 불러 변태적 성행위를 강요했다. 이렇게 시작된 홍씨의 변태적 행위는 갈수록 대담해졌으며 1년여간 아홉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A씨는 처음에는 홍씨의 요구를 거부했으나 홍씨가 교우 관계가 좋은 반면 자신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과, 자기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휴대전화로 보내 "사진을 뿌리겠다"는 홍씨의 협박에 못 이겨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끌려 다녔다.
 
졸업 뒤 A씨는 정신적인 고통을 못 이겨하다가 가족들이 알게 됐고 뒤늦게 홍씨를 고소했다.
 
그러나 홍씨는 법정에서 "변태적인 성행위를 서로 즐기는 사이로 본인도 원해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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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기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