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 배타적 사용권 획득
중소 자영업자 사업장 안전망 역할 기대
입력 : 2014-05-22 10:29:13 수정 : 2014-05-22 10:33:26
◇삼성화재가 출시한 통합재물보험 상품인 '수퍼비즈니스'가 손해보헙협회로부터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삼성화재)
[뉴스토마토 고재인기자] 삼성화재(사장 안민수)는 지난 7일 출시한 신상품 재물보험 ‘수퍼비즈니스(BOP)’가 손해보험협회 신상품 심의위원회로부터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수퍼비즈니스는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하는 신개념 통합 재물보험 상품이다.
 
이 상품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유는 ▲고객이 실제 운영하는 업종과 면적만으로 보험료 산출 ▲다양한 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보장한다는 점 등이다.
 
삼성화재 장기상품개발팀장 정병록 상무는 “BOP(Business Owner's Policy)는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서 중소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판매되는 재물보험으로, 수퍼비즈니스(BOP)는 이를 국내 현실에 맞게 도입한 신개념 장기 재물보험”이라며 “각종 사고에 취약한 자영업자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품은 '재산손해종합', '배상책임종합' 담보를 통해 각종 재물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를 하나의 증권으로 보장한다.
 
'재산손해종합' 담보는 화재·폭발·붕괴·파손 등 각종 재물손해와 외부자동차 충돌로 인한 파손 등 기존에 보상되지 않았던 기타 파손까지 하나의 담보로 통합 보장하며,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된다.
 
'배상책임종합' 담보는 식중독 등 음식물에 의한 사고, 가게 내 미끄러짐 사고 등 시설소유자 배상, 주차장 배상 등 사업활동 중 생기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발생 장소를 불문하고 최대 10억원까지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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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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