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구속영장' 7월22일까지..檢 지명·현상수배 검토
입력 : 2014-05-22 14:42:00 수정 : 2014-05-25 20:54:1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응하고 도주한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73·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이 유 회장에 대한 추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유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생략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발부된 구속영장의 유효기간은 2개월로 7월22일까지이다. 이 기간까지 검찰은 별다른 영장청구 없이 유 회장을 발견하는 대로 체포해 구치소에 바로 수감할 수 있다.
 
앞서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전날 오후 12시10분부터 8시간여 동안 유 회장이 은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독복음침례회 본원 ‘금수원’에 진입해 구인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검거에 실패했다.
 
검찰은 유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일 전까지 금수원에 머물다가 외부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금수원 내부와 정문 CCTV영상을 분석 중이다.
 
검찰이 유 회장의 도주로 내지는 이용차량 번호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경우 유 회장에 대해 지명수배 내지는 현상수배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검찰소환에 불응하고 도주한 유 회장의 장남 대균씨에 대해 지난 14일 'A급 지명수배'를 내리고 대균씨를 추적하고 있다.
 
◇유병언 청해진그룹 회장(사진=JTBC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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