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의사는 물리치료사 지도해 치료할 수 없어"
입력 : 2014-06-05 06:00:00 수정 : 2014-06-05 06:00:00
[뉴스토마토 최현진 기자]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서만 물리치료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있고, 한의사는 지도하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법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의사 황모씨가 “한의사 지도하에서는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는 물론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없도록 해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헌재는 "의료법은 의사에게 의료와 보건지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구분하고, 이들의 교육기관, 자격시험 및 면허를 달리하면서 이원적 의료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물리치료사의 업무는 발생기원 측면에서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이고 기능적으로도 의사의 의료행위에 포함되는 분야”라면서 “한의학에 학문적 기초를 두고 있는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어 “물리치료사가 행하는 물리치료행위가 한방의료행위에 포섭된다고 할 수 없고, 물리치료사가 한방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기본지식이나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현행 의료기사 제도 하에서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 한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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