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인정보 3천만건' 보유 16세 '좀비 PC상' 구속
우리 국민 60% 해당, 개인 보유 정보 역대 최대
세월호 스미싱 범죄단과 연계..공범 추적 중
입력 : 2014-06-07 14:18:42 수정 : 2014-06-07 14:22:4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우리 국민 3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스미싱 및 좀비 악성프로그램 제공에 활용한 16세 미성년자가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개인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은 세월호 스미싱 관련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A군(16)을 구속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세월호 스미싱 사건의 주범인 B씨로부터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인적사항을 조회해주고 악성프로그램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이 불법 보유한 개인정보 규모는 1940년대생부터 1990년대생 총 3천66만4751명으로 우리 국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개인이 불법으로 정보를 보유 또는 유통한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치다.
 
A군은 이들 정보를 보유하면서 B씨 등 세월호 스미싱 범죄 일당 들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조회는 물론 ‘좀비 PC’ 수백대를 조종할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또 휴대폰 기기정보나 공인인증서 정보를 탈취하는 기능이 있는 악성앱을 블로그에 게시해 1000여회에 걸쳐 스미싱 관련 공범자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세월호 관련 스미싱 범죄 피의자인 B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등 세월호 스미싱 공범들이 사용한 문자메시지의 발송번호가 동일하고 A군이 유포한 악성앱 역시 세월호 스미싱 사건의 악성앱과 같은 기능을 지닌 점을 발견, A군을 구속했다.
 
A군은 고교 중퇴후 인터넷상에서 좀비 PC 판매상으로 활동하다가 B씨와 알게 됐고 B씨의 주문으로 악성앱 등을 유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군이 B씨가 세월호 스미싱 범행을 하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개인정보 취득 및 악성앱 유포 등의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A군이 유포한 악성앱은 세월호 스미싱에 직접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B씨 등 스미싱 주범들이 A군 등으로부터 좀비 PC를 구해 사용자의 PC 모니터 화면을 엿보는 방법으로 ID나 비밀번호,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확보한 뒤 금융사기 등 범행에 사용하려고 한 정황을 포착하고 추적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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