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제작 차량부터 주간주행등 의무화
자동차 안전기준 규칙 개정..대형버스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
입력 : 2014-06-09 11:00:00 수정 : 2014-06-09 11:00:00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내년 7월부터 제작되는 국내 전 차종에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된다. 또한 대형버스의 내리막길 추락사고 예방 등 안전도를 높이기 위해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0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및 후부반사기 등 등화장치 전반에 대해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구성 체계를 재정비했다.
 
◇주간주행등 장착 사례
주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간주행등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일부 내용을 국제기준에 맞게 보완했다.
 
이와 함께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버스의 보조제동장치의 감속성능 기준을 1.5배 강화했다.
 
보조제동장치는 주 브레이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지만 급경사 내리막길 주행시에는 브레이크 파열 예방 효과가 있다.
 
보조제동장치 감속성능이 높을수록 주 브레이크 작동횟수가 적어 브레이크 온도상승을 예방하고,마찰력 저하로 제동거리가 증가되는 열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자동차인 수소연료전지자동차 탑승자 안전을 위해 수소누출안전성 및 고전압장치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했다.
 
승객공간에 수소농도는 1% 이하로 규정하고 초과시 경고등 점등, 3% 초과시 연료 차단밸브가 작동하도록 했다. 충돌시에는 고전원장치에 의한 전기감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절연 기준을 마련했다.
 
아울러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국제기준과 상이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기준에 대해 국제기준과 조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보완 정비했다.
 
레저활동 증가로 캠핑 또는 보트 트레일러 등 소형 피견인자동차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관성제동장치의 성능을 국제기준에 맞췄다. 또 천정이 개방된 2층 버스에 위층 승객 추락 방지를 위한 보호 판넬과 위층 승객의 착석여부를 운전석에서 확인 및 통제할 수 있는 영상 장치 및 안내방송 장치 등을 설치토록 했다.
 
권석창 국토부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주간주행등 설치의무화 및 보조제동장치 성능 강화로 주간 교통사고 및 행락청 내.리막길 버스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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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