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중소기금형 도입해야"
입력 : 2014-06-11 17:29:14 수정 : 2014-06-11 17:33:33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중소기업의 열악한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 중소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태호 한국채권연구원 연구위원은 11일 '중소기금형 도입방안' 보고서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도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과 같은 퇴직연금 공적서비스 기관에서 중소기금형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일수록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고, 각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할 여력이 낮기 때문이다.
 
퇴직연금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3월말 현재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약 87.0%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지만 10~29인 사업장은 약 37.6% 수준에 불과하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약 11.0% 수준에 그친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 전·후(자료=고용노동부)
 
이 연구위원은 "이를 통해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뤄야 한다"며 "국내 퇴직연금 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수급권 보호 등을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010년 12월 1일부터 4인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2년 7월 26일부터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연금 공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말 현재 근로복지공단은 약 3431억원의 적립금을 운용하고 있다. 이는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 약 85조2837억원 대비 0.4% 수준이다.
 
그는 "기금형을 도입하는 경우 어떠한 규모와 단계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수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과 기금형이 난립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금형 제도의 도입으로 퇴직연금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되, 기금형 퇴직연금이 비영리 재단 형태로 운영되면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치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 감독도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우리나라 퇴직연금 제도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맺는 계약형 제도다. 반면 기금형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를 통해 기금운영 정책을 마련하고, 회사와 별도로 독립된 퇴직연금 기금을 신탁 형태로 설치해 운용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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