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약정금 조정 3억 지급 결정
입력 : 2014-06-18 13:27:57 수정 : 2014-06-18 13:32:19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진피앤씨(061460)는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음달 31일까지 김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법무법인과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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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애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