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한진피앤씨(061460)는 김철기 씨가 제기한 약정금 조정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음달 31일까지 김 씨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18일 공시했다. 한진피앤씨는 "법무법인과 주요 사항에 대해 검토한 후 이의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증권계좌대비 300%, 연 2.6% 토마토스탁론 바로가기 임애신 임애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애플, 삼성 2차 특허소송 "배심재판 다시 열어달라" 수형자 "교도관에 폭행당했다"..국가배상 1억 청구 "근로기준법상 구제명령 불이행한 사용자 이행강제금 '합헌'" 엠제이비, 직무집행정기가처분 신청 피소 동양사태 피해자 1244명, '집단소송' 추가 소장 접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