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용지 공급가 '조성원가→감정가격' 변경
주차장·공원·녹지기준, 인구지표 등 행복주택 건설기준도 마련
입력 : 2014-06-19 13:08:47 수정 : 2014-06-19 13:13:03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행복주택의 입지와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주차장, 공원·녹지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공공택지지구(보금자리지구)의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이 시장가격으로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복주택 주차장은▲30㎡이상 0.7대 ▲30㎡미만 0.5대 ▲역부근 대학생용 20㎡미만 0.35대로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철도, 유스지 등 공공시설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주차장은 관계법령의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행복주택이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주차수요가 적고, 45㎡미만의 소형으로 건설된다는 점을 감안해 별도의 주차장 설치기군을 마련했다.
 
공원·녹지 기준도 이번에 개정안에 구체화됐다. 철도, 유수지 등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의 공원·녹지는 50/100 범위내에서 완화할 수 있으나 그 밖의 용지에 건설하는 행복주택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공원·녹지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했다.
 
행복주택 인구지표도 산출 기준이 마련됐다.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1~2인 가구 중심의 행복주택 특성을 반영해 적정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및 기반시설을 산출토록 했다.
 
◇행복주택 공급계층별 가구당 인구수 기준(자료제공=한승수)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성원가에 근거해 공급해 오던 공공택지지구 내 전용 60~80㎡용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다만 감정가격이 조성원가의 110%를 초과할 경우 조성원가의 110%로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과 노인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유형을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분류키로 했다.
 
이밖에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대상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3급이상 장애인에서, 국가유공자지원법에 따른 국가유공자도 포함토록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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