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집단 소송 당해
"점심시간 안줘"
입력 : 2014-07-24 10:06:29 수정 : 2014-07-24 10:10:49
[뉴스토마토 우성문기자]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집단 소송을 당했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애플의 시간제 근로자 2만1000명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으로부터 애플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승인받았다.
 
이들이 애플이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점심시간 등 휴식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의 변호사인 타일러 빌롱은 "애플은 마땅히 지켜야 하는 정책을 지키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르면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시작 5시간 이내에 30분의 점심식사시간을 줘야 한다.
 
또 4시간마다 10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만약 6~10시간의 교대근무를 하면 두 번째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
 
로널드 프레이저 캘리포니아주 고등법원 판사는 애플이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면서 집단소송이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뉴욕타임즈는 소송가액이 수천만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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