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법원이 거액의 횡령·배임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대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인천지법 최의호 영장전담부장 판사는 28일 유씨에 대해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유씨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유씨의 도피책 박수경씨와 하모씨 역시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최기철 최기철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토마토칼럼)검찰, 1년 7개월간 뭐했나 관련 기사 더보기 '유병언 도피 조력' 김엄마·양회정씨 부인 자수(2보) 檢 '폐기물 소각시설 입찰담합' GS건설 등 4개사 기소 檢, 언론기사 '무단게재' 국회의원 270명 무혐의 처분 유병언 부인 권윤자씨, 구속집행정지 신청 취소 '불구속 선처 적용' 남은 4일..도피조력 양회정씨 자수할까(종합)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