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석기 '내란 음모 무죄' 상고
'내란음모 합의 요건' 법리오해..항소심 불복
입력 : 2014-08-14 11:30:30 수정 : 2014-08-14 11:34:51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상고했다.
 
서울고검은 14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RO의 존재 여부와 내란음모죄 합의 요건 등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 제기를 결정 하고 이날 오전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이 의원은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인 RO를 조직해 지난해 5월 국가 주요시설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내란을 음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1심부터 2심까지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고 1심은 RO‘조직의 실체와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이민걸 부장)는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를 인정했던 1심 판결과 달리,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난 11일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린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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