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금융위원회는 27일 우리은행의 포스텍의 사업내용을 실제로 지배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이에따라 포스텍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우리은행의 추가 출자전환이 가능해졌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2월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를 개시했다. 앞으로 지분율을 34.26%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실질적 비지배를 인정하는 기가는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 종결과 중단 이후 2년으로 제한된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서유미 서유미 기자의 최신글 뉴스카페 관련 기사 더보기 '무늬만 개방형' 금융위 대변인, '교수' 직군서 발탁 무게 우리은행 임직원 '사랑의 헌혈' 캠페인 참여 공공임대주택 사상 첫 민간자금 8천억원 유치 금융위, 외감법 개정안 입법예고..11월 시행 (창조금융활성화)은행별 창조금융 성적표 공개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 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