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규제완화)10년 이상 방치 도시계획시설부지 '해제'
개발제한구역 내 허용 시설 확대..주민 소득·편익 향상 목적
입력 : 2014-09-03 14:32:23 수정 : 2014-09-03 14:36:55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10년 이상 조성하지 못하고 방치된 땅 정리에 나섰다. 각 지자체에 조성이 불가능할 것 같은 부지는 해제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필요시 토지소유자가 직접 국가에 해제를 요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토록 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만 하고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채 방치된 부지는 전국에 931㎢에 달한다. 이는 서울면적의 1.53배 규모다.
 
현행법상 도로·공원 등 인프라 시설 설치를 위한 부지로 확정·고시되면 건축물 신축·증축, 공작물 설치 등 개발행위가 전면 제한돼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
 
지자체는 재정여건상 설치할 수 없는 인프라 시설임에도 불구, 시설 지저 해제를 추지할 경우 특혜시비나 감사의 우려가 있어 해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이에 국토부는 수요 감소나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인프라 시설 부지는 해제를 활성화해 주택, 상업용 건물 신축 등의 용도로 활용을 촉진키로 했다.
 
지자체에는 시설 해제를 독려하고, 특혜시비, 감사 우려 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원·녹지·도로 등의 해제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 재정계획을 토대로 실현 가능한 장기 미조성 부지의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집행계획상 포함되지 않은 부지는 해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
 
특히 토지소유자가 인프라 시설 부지로 지정된 후 10년 이상 조성되지 않은 경우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제 신청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심사를 요청하면 해제기준에 따라 국가가 직접 지자체에 해제를 권고해 해조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실현 가능한 집행 계획도 없이 인프라 시설 부지를 과다 지정하는 무제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령·지침상 의무화된 인프라 시설 확보율은 지역 실정에 맞게 조정할 계획이다.
 
교통수요가 적은 읍·면 지역임에도 도시계획시설규칙상 주거지역 도로율 20% 이상이라는 도로 의무확보율로 인해 도로 부지를 과다하게 지정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의 생활편의를 향상 시키고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규제는 최대한 완화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은 원칙적으로 주민의 생활을 위한 주택과 농·축산 시설 등에만 한정해 제한적으로 시설 입지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농·축산업 쇠퇴와 주5일제 확산으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 증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련 입지규제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편의 향상을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소규모 실내체육시설의 허용 종목과 규모를 확대하고, 지역 생산물의 포장이나 판매만 가능했던 공동구판장에 생필품 판매시설과 금융창구 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또 국가나 지자체에게만 허용했던 야영장과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설치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가 설치하는 경우에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구역 관리를 위해 시·군·구별 개소수나 개인별 횟수 등 최소한의 제한은 마련할 방침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한승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