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노키아 제시 셀프시정안 받아들일까
입력 : 2014-09-17 14:15:12 수정 : 2014-09-17 14:19:46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16일 전원회의를 열어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던 공정위가 사실관계의 복잡성 등을 이유로 한시적으로 심의를 미뤘기때문.
 
17일 공정위는 내부 사건처리절차규칙(33조6항2호)에 따라 MS가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심의를 미룬다고 밝혔다.
 
앞서 업계에서는 MS와 노키아 휴대폰 사업부 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위가 특허 로열티 인상 상한선을 두도록 하는 등 조건부 승인을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조건 없이 기업결합 허가를 내준 미국과 EU 등과 비교해 엄격한 조치다.
 
때문에 MS의 동의의결 신청은 공정위가 내린 조치에 대한 반발로 풀이됐다.
 
MS는 이미 노키아 인수 후 노키아X 시리즈 등 자체 제조한 스마트폰을 시장에 내논 상태다. 그러나 MS가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 본격 뛰어든 뒤, 노키아가 보유한 스마트폰 관련 표준특허를 이용해 한국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 '특허' 문제가 과열되기 시작했다.
 
특허괴물의 소송남용이 저지 돼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지닌 공정위로서는 MS의 이같은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 당시 선제적 조치를 한 것이다. 공정위는 MS가 공정위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에만 노키아와의 기얼결합을 승인할 것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최대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노키아와 체결한 특허계약을 빌미로 견제에 나서려 했던 MS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다. MS가 공정위에 제시한 셀프시정안(동의의결)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한편 미국과 EU는 지난해 MS와 노키아 간 기업결합을 조건 없이 승인했다. 대만과 중국은 올초 자국 제조업체에 판매금지를 요청할 수 없게 하는 등 조건을 달아 승인을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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