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내연녀 "술값 선불" vs 증인 "영장기각 대가"
사건 브로커 증인 출석..1400만원 성격 두고 공방
입력 : 2014-09-18 17:39:16 수정 : 2014-09-18 17:43:44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 임모씨(56)에 대한 공판에서 임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 부장) 심리로 열린 이날 증인신문에는 형사사건 브로커 역할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모 씨가 출석했다.
 
고씨는 10년여 전 임씨가 운영하는 술집을 이용하다 임씨를 알게됐다. 이후 임씨가 고씨를 큰아빠라고 부르며 자주 연락해왔다.
 
검찰측은 "고씨는 2009년 6월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이모 대표가 5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자 임씨에게 전화해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며 "그로부터 나흘 후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고 씨는 "친구들 중에 변호사가 몇명 있어서 백방으로 알아봤는데 임씨도 그 중 한 명이었다"며 "구속되지 않는 방향으로 도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소 임씨가 가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다보니 '법조계에 아는 사람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한 일"이라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임씨의 동생이 부장판사라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임씨가 직접적으로 법조 인맥을 과시한 적이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고씨는 "구체적으로 말한 적은 없지만 우리 가게에 누구누구가 온다는 식으로 말한 적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 임씨가 본인이 힘쓴 것처럼 말하며 돈을 요구한적 있냐"고 묻자 그는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그런 기억이 난다. 그랬을 수 있다"고 답했다.
 
검찰측 주장에 따르면 임씨는 이 대표 부인을 통해 임씨의 아들 채모 군 계좌로 11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2월에는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고 씨는 "과거 임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게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언제, 왜, 어떤식으로, 얼마를 거래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나지만 술값으로 1100만원을 준 게 아니라고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씨 변호인은 "돈을 그냥 받은 게 아니라 주점의 술값을 먼저 받은 것"이라며 청탁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변호인은 또 "고씨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했고 대부분의 일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진술에 대한 신빙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증인신문에서는 임 씨와 채 전 총장 관계도 언급됐다. 고 씨는 "학교 지인과 채 전 총장이 아는 사이인 덕에 자연스럽게 채 전 총장과 관계를 맺게 됐다"며 "이후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2~3차례 만났다"고 말했다.
 
채 전 총장과 임 씨의 관계를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처음에는 몰랐고 임 씨가 그냥 술집을 운영하는 사람인지 알았다"며 "친해지고 나서 그런 관계인지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임씨가 직접적으로 채 전 총장과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한 적은 없다"면서도 "의료보험카드에 채모군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됐고, 임씨가 돈을 받을 때 아들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것 등을 종합해서 나중에서야 깨달았다"고 설명했다.
 
또 임씨가 운영하는 술집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대해 암묵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14일 오후 2시 서증조사와 함께 임씨 등 피고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된 뒤 심리가 종결될 예정이다.
 
임씨는 가정부 이모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지 않으려고 유흥주점 직원 2명과 함께 이 모씨를 협박한 혐의(공동공갈), 채 전 총장과의 관계를 이용해 형사사건 청탁 명목으로 총 14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지난 5월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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