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단통법 시행 3주차, 고객 선택 변했다"
입력 : 2014-10-16 17:02:26 수정 : 2014-10-16 17:02:26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KT(030200)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3주차를 분석한 결과 시장 과열과 고객 차별이 사라지고 서비스 경쟁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이통 3사의 일 평균 번호이동 건수는 지난 8월 1만6000건, 9월엔 2만 건을 상회했지만 이달 들어 9000건 정도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시장 혼란의 대표적 사례였던 '휴대폰 대란', '추석 대란', '보조금 대란' 등의 과열 경쟁이 일단락된 것이다.
 
KT는 번호이동 수치 감소에 대해 "특정 고객에게 집중되던 보조금이 전 고객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다는 의미"라며 "시기적으로도 특정한 때 지원금이 몰리지 않아 언제 어디서나 안심하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말기와 요금제 선택 기준도 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과거엔 신규 폰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 고가요금제와 불필요한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했지만 지금은 비교적 합리적인 소비가 관찰되고 있다는 것.
 
KT는 단통법 시행 직후 2주간의 요금제 선택 비율을 조사한 결과, 67요금제 미만 가입률에 60%에 달해 과거보다 2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또 기기변경 비중도 이전의 21%에서 3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도 단통법 시행으로 요금제와 상관없이 요금할인 혜택을 받는 소비자층이 넓어지면서 중저가 요금제 및 중고 단말기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KTOA는 9월에는 25~45 저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31.0%, 85 이상 고가요금제 가입자 비율이 27.1%였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저가요금제 비율은 48.2%로 늘었고 고가요금제 비율은 9.0%로 급격히 줄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고폰 가입자도 9월엔 일평균 약 2900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4.2% 수준이었지만 2주간의 중고폰 가입자 비율은 일평균 5000여명으로 전체 대비 10.3%까지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단통법 시행을 기점으로 이통사들은 소모적인 가입자 뺏기 경쟁에서 '고객 가치 경쟁'으로 진입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KT는 단통법 시행 이후 '올레 패밀리박스'를 비롯한 6개의 신규 서비스를 선보였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멤버십과 계층별 혜택 강화, 결합할인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 강화 전략을 내놨다.
 
오영호 KT 홍보실장은 "단통법 초기 시장변화로 인해 오해와 불만이 있었지만 단통법의 취지는 고객 차별 없이 투명한 경쟁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KT는 고객의 합리적인 통신서비스 선택을 위해 우수한 품질, 최첨단 GiGA서비스, 고객 중심의 상담 응대 등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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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