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멘트 기업회생 절차 신청
입력 : 2009-04-05 10:06:18 수정 : 2009-04-05 10:06:18
금융권의 1차 구조조정에서 퇴출 판정을 받은 대주건설 계열사인 대한시멘트(대표이사 박선우)가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광주지법은 "대한시멘트가 2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대한시멘트는 신청서에서 "기업의 자산이 1천490억원이고 부채는 1천452억원인데 계열사 등에 지급보증한 채무가 2조100억원에 달해 재무초과 상태에 처했다"고 인정했다.

대한시멘트는 그러나 "기업의 청산가치는 244억원에 불과하지만 계속기업가치는 1천596억원에 이르러 기업을 청산하는 것보다 존속하는 것이 채권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며 "앞으로 자산 매각, 구조조정 등을 통해 경영을 합리화하고 품질개선, 원가절감 등 자구노력도 계획하고 있다"고 회생절차를 개시할 것을 주장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제10민사부(부장판사 이한주)에 배당해 조만간 박선우 대표이사를 심문하고 나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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