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용적률 혜택분' 60% 임대로 지어야
서울시, 새 주택 조례 5월부터 시행
입력 : 2009-04-07 06:27:37 수정 : 2009-04-07 06:27:37
서울에서는 앞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으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경우 혜택분의 60%를 임대주택으로 채워야 한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조례 개정안'이 의결돼 시의회 심의를 거쳐 이르면 5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5월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자에게 용적률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줄 때 `증가한 용적률의 30~60%' 범위에서 임대주택을 짓도록 시.도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주상복합아파트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된 용적률의 60%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정했다.
 
심의회는 또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 주택을 사업자로부터 분양받아 2010년 6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를 75% 경감해주는 내용의 `서울시세 감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취득·등록세는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주택 취득가격의 2% 비율로 각각 부과되고 있는데, 이번 감면 조치가 적용되면 주택 취득가격의 각 0.5%로 낮아진다.
  
심의회는 이와 함께 다둥이 행복카드를 가진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의 월 사용료의 30%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과 시 홈페이지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마일리지 점수를 최고 50점에서 3천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밖에 한옥 수선비의 지원액을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을 다양화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의결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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