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과도한 금융광고 제재 나서
입력 : 2014-11-04 11:31:31 수정 : 2014-11-04 11:31:31
[뉴스토마토 김진양기자] TV만 틀면 과도하게 쏟아지는 보험, 상조, 대출 광고 등에 시청자의 불만이 높아지자 정부 당국이 제재 의지를 표명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3분기 집중 모니터링을 공동 실시한 결과 총 25개 채널에서 34건의 위반이 있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집중 모니터링은 금융분야 방송광고가 과도하다는 시청자의 민원제기를 반영한 것으로, 지난 6월19일 제23차 방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2014 하반기 방송광고 모니터링 추진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방통위와 방심위는 '보험·상조·대부업·금융캐피탈'을 이른바 금융분야 4대 방송광고로 선정하고 이 분야 7~9월 방영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시간당 방송광고 총량(최대 12분 기준)을 위반한 사례가 6건, 방송광고심의규정에 따른 '해약환급금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사례'가 28건 적발됐다.
 
위반 건에 대해 방통위는 방송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를, 방심위는 방송법 제100조에 따른 '권고'를 처분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이번 건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보험광고 관련 제도를 개선 중인 점을 감안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향후에는 제재수위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광고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시청자 민원증가 분야나 방송법규 위반 빈도가 높은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분기별 방송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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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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