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비방' 정미홍 공소기각.."처벌 원치 않아"
입력 : 2014-11-05 15:14:23 수정 : 2014-11-05 16:19:18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이정희(44) 통합진보당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미홍(56) 더코칭그룹 대표의 사건이 두 사람의 합의로 형사처벌 없이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맹준영 판사는 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의 사건을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 3일 정 대표와 맺은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보통신망법은 명예를 훼손당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정 대표는 지난해 2월 공연기획자 윤모(51)씨가 트위터에 올린 '이정희가 자기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시켰답니다. 이정희 아들아, 가서 잘 배워서 네 어미는 닮지는 마라'는 글을 리트윗해 'ㅋ 코미디가 따로 없습니다'는 글을 달아 이 대표를 비방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정 대표 트위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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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