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축은행 출장소 설치시 증자 자본금 대폭 축소
출장소 50%→ 5%, 여신전문출장소 12.5%→ 1%로 줄어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 2014-12-02 12:42:00 수정 : 2014-12-02 12:42:05
 
◇저축은행 간판 앞을 지나는 한 행인ⓒNews1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내년부터 저축은행이 출장소 등 점포를 신설할 때 증자해야 할 자본금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점포는 자연스레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출장소나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때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현재 지점 설치시 출장소의 경우 증자금액의 50%를, 여신전문출장소는 12.5%를 증자해야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 비중이 10분의 1 수준인 5%, 1%로 각각 줄어든다.
 
신용공여에 따른 성과보수 제한도 폐지된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시 채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성과보수 제한을 삭제해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기기로 했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증선위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줄일 수 있게 했다.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도 명확화 해 채무자가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에 의한 대출금 회수도 방지된다. 다만,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은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저축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승인하에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신용공여 한도 해소기간은 3년으로, 신용공여 한도 규제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금융위의 승인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해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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