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확정
입력 : 2014-12-09 11:59:58 수정 : 2014-12-09 11:59:58
[뉴스토마토 김병윤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최경수)는 오는 2015년 1월12일 개설되는 배출권 거래시장의 제도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은 지난달 21일 거래소 이사회 결의와 지난 2일 환경부 승인을 거쳐 확정됐으며 주요 내용으론 회원 자격, 거래종목·거래시간·매매거래시간 등 매매거래, 청산·결제 등이 있다.
 
먼저 회원 자격은 할당대상업체 525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와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상쇄배출권으로 하며 할당배출권의 경우 매매거래 개시일은 오는 2015년 1월12일이고 상쇄배출권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말까지고,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12시다.
 
청산은 한국거래소가 중앙청산소(CCP)가 돼 대금·배출권의 결제업무를 수행하고, 배출권 이전은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GIR)에서 담당하게 된다.
 
◇배출권 거래제 개요(자료=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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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