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담합) 예시조항 신설
공정위, 공동행위 심사기준 개정
입력 : 2009-04-13 14:00:49 수정 :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담합(카르텔)에 대한 예시 조항이 신설돼 사업자나 소비자가 어떤 행위가 카르텔에 해당하는지 이해하기 쉬워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부당한 공동행위(카르텔, 담합)에 대한 법집행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행위 심사기준'을 개정해 이번달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심사기준에는 9가지 카르텔 유형에 대해 설명하는 예시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르면 비밀회합이나 대면접촉 없이도 전화,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연락한 뒤 행동통일이 된 경우도 카르텔 합의 추정의 증거가 된다.
 
공정위는 또 가격, 산출량 등에 관한 정보교환이 이뤄지는 경우도 합의 추정의 증거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 카르텔 유형 예시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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