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슈랑스 25%룰 적용,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
입력 : 2014-12-16 13:41:36 수정 : 2014-12-16 13:41:44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카드사가 보험사와 제휴해 보험상품을 대신 판매(카드슈랑스)할 때 특정 보험사의 상품 판매액이 2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가 2016년 말까지 3년간 유예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을 보면 중.소형 보험사 2~3개사가 카드 관련 판매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어 규제 준수가 곤란하고, 모집 방식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 판매비중 규제 적용을 2016년말까지 3년간 유예하도록 했다.
 
다만, 신용카드사에 대해 유예기간 종료후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내에 금융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자산운용 규제도 완화된다. 보험회사의 창업·벤처 투자 등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된다.
 
현재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총자산의 2%, 자기자본 40% 이내에서 할 수 있고, 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채권 취득도 총자산의 3%, 자기자본 60% 이내로 가능하다.
 
다만 손해사정·사고조사·외국보험업 자회사 등 보험업 영위와 밀접하고 자회사가 지분을 100%소유하거나, 사모펀드(PEF)·부동산투자사·선박투자회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은 공포(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 유지승